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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금액은 얼마인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해등급이 같다고 해도 평균임금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대부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을 때 이미 계산되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장해보상금액은 그 평균임금에 장해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장해보상일수는 산재보험법 [별표2]의 “장해급여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좌우로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장해보상등급 장해보상일시금 급여지급방법
1등급 329일분 1,474일분 연금으로만 지급
2등급 291일분 1,309일분
3등급 257일분 1,155일분
4등급 224일분 1,012일분 연금, 일시금 선택가능
5등급 193일분 869일분
6등급 164일분 737일분
7등급 138일분 616일분
8등급 없음 495일분 일시금으로만 지급
9등급 385일분
10등급 297일분
11등급 220일분
12등급 154일분
13등급 99일분
14등급 55일분

장해보상일시금과 연금은 어느때에 받게 되는가?

장해보상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사람이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상실이 100%로 인정되는 제1급부터 제3급의 중장해자는 연금만을 받아야 하며, 장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제8급부터 제14급 장해자는 일시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은 최초에 지급받을 때 몇 년분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선급금), 연금을 받다가 일시금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유족이 받게 됩니다(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결국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 장해급여표에 정해진 일시금의 보상일수 만큼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어떻게 청구하는가?

장해보상연금은 ‘치유’된 날(요양종결일)의 다음 달부터 근로자가 사망한 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계산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별 연금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은 매년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그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연금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월마다 장해보상연금청구서와 매년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연금자동지급제와 평균임금자동증감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간단한 서류를 한번만 제출하면 공단에서 자동적으로 평균임금도 증감해 주고, 연금 지급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연금자동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각서(공단 서식)이고, 평균임금자동증감은 그 신청서 한 장 뿐입니다.

선급금이란?

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3급으로서 의무적으로 연금을 받아야만 하거나 제4급에서 제7급으로서 연금을 선택한 사람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선급금제도가 있습니다. 선급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1급에서3급의 경우는 최초 1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급금은 장해보상연금을 최초로 지급받을 때만 선택할 수 있고 한번 이상 지급받은 후에는 선택할 수 없게 되니 처음에 잘 생각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이 일시금의 보상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연금의 보상일수와 일시금 일수의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는 연금일수의 약 4.5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요양을 종결한 때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나서 사망하게 되면 차액일시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에게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일수)이 일시금(일수)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차액일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차액일시금을 지급받는 유족이 근로자의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액일시금액은 일시금일수에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연금일수를 뺀 일수에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사망 당시에 적용받고 있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증감이 적용되지 않는 선급금 기간 중이라도 선급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매년 증감되었을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그 증감된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장해부위에 대하여

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부위를 나열해 보면 “①눈(안구와 눈꺼풀²), ②귀(내이 등과 귓바퀴²), ③코, ④입, ⑤신경계통 또는 정신, ⑥두부(머리),안면부(얼굴),경부(목), ⑦흉복부장기(심장, 폐, 간, 대장, 소장, 위, 쓸개 등을 말하며, 비뇨기계의 신장, 요도, 방광, 생식기를 포함합니다), ⑧체간부(척주와 기타의 체간골이 있으며 기타의 체간골에는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등이 있음), ⑨팔(팔²과 손가락²), ⑩다리(다리²와 발가락²)”으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에서 눈의 안구와 귀의 내이, 중이, 외이 등은 모두 좌우 양측에 있으나, 양측의 기관이 보고 듣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기관(이를 “상대성기관”이라 합니다)이므로 양측을 같은 부위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눈꺼풀, 귓바퀴,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은 모두 “양측성기관”으로서 좌, 우측이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므로 좌, 우측이 각각 별개의 부위로 취급됩니다. 위에 나열된 각 장해부위 오른쪽 위의 “²” 표기는 좌, 우측을 다른 부위로 보는 경우의 2개 부위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두부, 안면부, 경부는 흉터장해와 관련된 장해부위의 구분으로서 그 전체를 하나의 부위로 보아 장해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장해부위를 구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부위는 모두 22개 부위가 됩니다.

장해계열은?

장해계열은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기준으로 다시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계열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의 장해계열표에 총 26계열로 세분되어 있는데 장해계열도 장해부위와 마찬가지로 상대성기관은 양측이 하나의 계열로 인정되고, 양측성기관은 좌, 우 양측이 각각 다른 계열로 취급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장해계열보다 장해부위가 우선적인 기준이 되며, 이와 같은 기준은 장해등급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장해계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해계열이 다른 2이상의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조정”을 통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계열이 다르더라도 서로 연관되어 있어 노동력상실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하나의 계열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준용”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양안구의 시력장해, 운동기능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는 각각 계열이 다르지만 그 상호간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준용등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상호간,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상호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설명할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 좌우로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부위 기질적장해 기능적장해 계열번호
안구(양쪽)   시력장해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1
2
3
4
눈꺼풀(좌 또는 우) 결손장해 운동장해 5
내이(양쪽)   청력장해 6
귓바퀴(좌 또는 우) 결손장해   7
비강(鼻腔)   청력장해 8
외부코 결손장해   9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10
치아장해   11
두부, 경경경경부(頸部) 흉터장해 12
신경ㆍ정신 신경장해 13
정신장해 14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장해 15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 (상완골 또는 전완골)   17
팔(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18
변형장해 (상완골 또는 전완골)   19
흉터장해   20
손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1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장해   22
변형장해(대퇴골 또는 하퇴골)   23
단축장해   24
흉터장해   25
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6

장해서열은 어떻게 활용되나?

이미 설명한 대로 산재보험법은 노동력상실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1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해서열은 이 장해등급 상호간의 상하위 질서입니다. 즉, 노동력상실도가 크고 작은 신체장해 상호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장해서열은 원칙적으로 동일계열의 장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부위(계열)를 달리하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는 이 서열의 비교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해서열이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2이상의 장해가 동시에 남았을 때의 장해등급 결정 즉, 조정이나 준용등급의 결정에서 서열문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조정”이나 “준용”의 결과가 장해서열을 문란하게 할 때에는 그 보다 높은등급 혹은 낮은등급으로 결정하여 서열문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장해등급표에 정해져 있는 동일계열의 장해를 비교해 보면 장해등급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는데 중간등급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그 장해가 상위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하위등급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시력장해를 예로 들면 장해등급표에는 한눈의 시력이 0.6이하이면 제13급1호, 0.1이하이면 제10급1호로 정해져 있는데 그 사이의 제11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하는 시력장해는 없고, 장해상태도 중간정도의 장해인 0.2나 0.5 등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0.2나 0.5는 0.1에 미치지 않는 장해이므로 제10급1호를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중간등급인 제11급 또는 제12급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것 중 바로 아래 등급인 제13급1호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조정이란 무엇인가?

장해등급표에는 164가지의 전형적인 장해만을 부위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해형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정”과 “준용”이 있습니다. “조정”은 2개 이상의 계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신체의 여러 곳에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조정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열이 다른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얼마만큼 올려줄 것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위에만 장해가 남은 사람에 비해 노동력상실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조정은 제5급 이상의 장해가 2이상 있으면 그중 높은 장해로부터 3개 등급을 인상하고, 제8급 이상이 2이상 있으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이상 있으면 1개 등급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행하게 됩니다. 물론 조정의 결과로 나온 장해등급이 장해서열을 문란하게 하면 하위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예외: 예시참조)조정의 결과가 제1급을 초과하게 되면 제1급 이상의 등급은 없으므로 제1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조정으로 장해등급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만 해당되므로 제14급의 장해가 몇 개의 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장해등급을 인상 할 수는 없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조정은 부위와 계열이 다른 장해가 2이상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2이상의 장해가 모두 부위와 동일계열인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계열이 같으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준용을 통해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또 조정은 제13급 이상의 모든 장해를 모아서 하는 것이므로 1회로 족하고 2회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즉, 조정은 여러 개의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준용은 2회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과 ‘준용’의 가장 뚜렷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조정의 예외

장해부위 또는 계열이 다른 2이상의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위 또는 계열이 다르더라도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앞의 “장해계열”에 관한 설명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위나 계열이 다르더라도 노동력상실도의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계열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준용등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양측성기관” 즉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눈꺼풀 등의 좌우 양측은 각각 부위 및 계열이 다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정을 하여야 하지만, 그 양측의 장해를 조합하여 특별히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하고 있는 장해(이러한 장해등급을 “조합등급”이라 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등급표상의 장해로 인정합니다. 이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팔 의 장해 : 제1급5호(두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상실), 제1급6호(두팔의 기능전폐), 제2급3호(두팔의 손목관절 이상상실)

손가락 장해 : 제3급5호(두손의 손가락 모두 상실), 제4급6호(두손의 손가락 모두 폐용)

다리의 장해 : 제1급7호(두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상실), 제1급8호(두다리의 기능전폐), 제2급4호(두다리 발목관절 이상상실),
제4급7호(두발 리스프랑관절 이상상실)

발가락 장해 : 제5급6호(두발의 발가락 모두 상실), 제7급11호(두발의 발가락 모두 폐용)

눈꺼풀 장해 : 제9급4호(두눈의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 제11급2호(두눈의 눈꺼풀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
제11급3호(두눈의 눈꺼풀의 일부 결손)


셋째, 하나의 장해가 계열이 다른 2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등급만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골반골(엉덩이 뼈)에 변형장해(제12급8호)가 남고, 그 때문에 다리가 1센티미터 짧아진(제13급9호) 경우와 같이 하나의 장해가 계열이 다른 2개의 장해등급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는 장해를 보는 관점만 다른 것이므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상위등급(제12급)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파생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파생장해”에 대하여 잘못 이해되는 사례가 자주 있는데 파생장해의 뜻을 잘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파생장해란 “하나의 장해가 다른 신체장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장해” 즉, 장해 때문에 다른 장해가 발생하는 관계 장해를 말합니다. 파생장해가 있을 때는 계열이 다르다고 해도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파생장해는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원인 때문에 여러 개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파생장해가 아닙니다. 이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척주의 골절로 제10급의 변형장해가 있고 그 골절부위에 제12급의 동통이 남은 경우는 변형장해 때문에 동통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파생장해로 취급되어 상위등급인 제10급만 인정됩니다. 한편, 팔을 다쳐 정중신경이 손상됨으로써 손목관절과 손가락 모두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는 하나의 원인(정중신경 손상) 때문에 2개의 장해(손목관절기능장해, 손가락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손목관절의 기능장해 때문에 손가락의 기능장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파생장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준용등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준용이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해등급표는 신체장해를 유형적인 장해 164가지만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장해를 모두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것과 다른 내용의 장해라도 노동력의 손실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장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장해등급표에 없는 장해에 대하여는 노동력상실도가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장해와 비슷하거나 같은 등급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준용”이라 합니다.

준용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장해등급표에 같은 계열의 장해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맛을 보지 못하는 장해(미각장해)는 입(혀)의 기능장해인데 장해등급표에는 입의 기능장해로 음식물을 씹는 기능장해와 말하는 기능장해에 대하여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이 그와 노동력상실도가 유사한 장해를 준용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각장해는 신경계의 장해는 아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유사하므로 모두 신경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준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다음의 입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장해등급표에 같은 계열의 장해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장해유형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와 같이 장해등급표에 팔의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정해져 있으나 한팔의 2개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준용은 하나의 장해를 평가하는 것이며, 그 장해등급을 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정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준용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그 외의 다른 장해와 다시 준용 또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조정은 1회만 할 수 있는 것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한 팔의 1개관절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표상 제12급9호에 해당하므로 위 예와 같은 장해는 제12급9호의 장해가 2개 있는 경우입니다. 이 2개의 장해는 동일부위 동일계열에 남은 장해이므로 준용등급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준용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면 제11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11급은 준용등급이므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준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설명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중에 대하여 설명하면?

이미 신체에 장해(앞으로는 “기존장해”라 하겠습니다)가 있었던 사람이 동일부위(계열)에 다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가 더욱 중해진 것을 가중이라 합니다. 여기서 기존장해는 그것이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장해를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부위”는 대체로 “동일계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동일계열”의 장해만 가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부위에 다른 계열의 장해가 더해진 것 가운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팔의 절단장해를 입은 경우, 기능장해와 결손(기질)장해는 계열이 다른 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한 예입니다.

기존장해는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정도의 장해를 말하므로 기존장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장해등급표의 최저기준인 제14급에 미달하는 정도의 장해였다면 기존장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가중은 장해가 더해진 결과 장해등급이 기존장해보다 높아진 것이어야 하므로 장해가 조금 중해졌더라도 장해등급이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면 가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중장해 제도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중해진 한도 안에서만 보상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존장해에 다시 장해가 가중되면 최종적인 장해상태는 기존장해가 없었던 때 보다 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눈 실명(제8급)의 기존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눈을 실명(8급)한 경우 가중이 아니라면 제8급에 해당하는 보상만을 받을 수 있지만 가중으로 취급하여 제1급(두눈 실명)에서 제8급을 공제한 보상을 받게 되어 기존장해가 없었던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거나, 가중의 방법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액과 새로이 발생한 장해만을 따로 취급한 때의 보상액 중 더 많은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아래 ‘가중의 예외’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가중으로 취급되면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가중된 후의 최종적인 장해에 대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중 후의 장해가 조합등급에 해당되는 때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예가 그것입니다. 또한 가중은 동일한 부위(계열)에 장해가 더해진 것을 말하므로 기존장해와 다른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가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성기관”인 눈(안구)과 귀(내이 등)는 동일부위(계열)로 취급되므로 어느 한 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쪽에 장해가 발생하면 가중으로 취급되는 반면에, 팔, 다리 등 “양측성기관”은 양측의 부위가 다르므로 가중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장해가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이면 장해상태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이미 장해보상을 받은 등급이 기존장해의 등급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기존장해가 2이상의 부위에 있어 조정등급으로 정해진 것이면 새로운 장해와 동일부위에 남아 있던 장해만을 기존장해로 취급합니다.

가중시의 보상금액 계산방법

장해가 가중된 경우의 장해보상금액은 원칙적으로 현존장해등급의 보상금액(일수)에서 기존장해등급의 보상금액(일수)를 공제한 금액(일수)입니다. 그 계산방법(시행령 제53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은 기존장해 및 현존장해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시의 보삼금액 계산방법

업무상재해로 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1.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현존장해등급일수 - 기존장해등급일수) × 평균임금

  2.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① 기존 장해등급이 제2급 내지 제7급으로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경우
    현존장해연금일수 × 평균임금
    ② 기존 장해등급이 제8등급 내지 14급으로 일시금을 지급받았던 경우
    (현존 장해연금일수 - (기존장해등급의 일수×22.2/100)) × 평균임금

가중의 예외

첫째, 조합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측성기관은 그 양측의 부위와 계열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측성기관의 어느 한 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이 장해를 입은 때에는 계열이 다른 장해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측성기관의 어느 한 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이 장해를 입은 결과 조합등급에 해당될 때에는 가중의 방법으로 취급합니다.(조합등급에 관하여는 “조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한 쪽의 장해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고 양측의 장해를 합하여 조합등급을 정한 후 그 조합등급에서 기존장해등급을 공제하여 장해보상금액을 계산합니다.

둘째,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가중은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성기관(안구, 내이 등)과 손가락 및 발가락에 장해가 가중된 때에는 다른 계열과 달리 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외는 상대성기관의 다른 쪽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와 기존장해가 있었던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중의 방법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액(일수)과 새로이 발생한 장해만을 취급하였을 때의 장해보상액(일수)를 비교해서 더 많은 금액(일수)를 지급합니다. 새로운 장해의 등급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예는 기존장해와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과 동시에 다른 부위에도 장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가중된 부위(기존장해가 있었던 부위)의 장해등급과 새로이 장해가 발생한 부위의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다음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인 현존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 현존장해에서 기존장해를 공제하여 계산한 장해보상액(일수)가 새로이 장해가 발생한 부위의 장해만을 인정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액(일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새로 부상을 입은 부위의 장해만을 인정하여 장해보상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셋째, 기존장해와 계열이 다른 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경우입니다. 팔(또는 다리)에 변형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팔(또는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되거나, 절단된 경우가 그것입니다. 한 부위의 결손 또는 못쓰게 된 장해는 그 부위의 장해중 가장 높은 등급의 장해이므로 기존장해가 계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가중으로 취급합니다. 가중은 기존장해와 ‘동일계열’에 장해가 가중되었을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경우에는 팔(또는 다리)의 변형장해와 결손(또는 폐용)장해가 계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가중의 방법이 적용됩니다.

운동각도의 측정

관절의 기능장해 정도를 운동각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절운동 각도를 측정합니다. 관절운동각도는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히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절운동이 정상에 비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날 때에는 원인을 의학적으로 정확히 규명하여야 합니다. 관절운동각도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각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심인성 원인)이 의심되면 타동운동각도를 측정하여 참고합니다. 장해보상과 관련된 경우는 심인성 요소가 수반되기 쉽습니다.

이때에는 연계된 관절의 공동운동을 이용하거나, 신경과적인 진단 또는 근전도검사 등을 이용하여 심인성 요소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관절운동의 정확한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장해진단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랜기간 동안 “운동이 되지 않는 각도를 측정하여 운동이 되는 각도를 역계산하는 방식”을 채용해 오다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1999년부터 “A.M.A(미국의학협회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1999년에 도입된 것은 “A.M.A Ⅱ”판인데, 그 방식에 따른 정상인의 평균운동각도(‘정상운동영역’ 또는 ‘생리적운동영역’이라 합니다)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동제한 정도의 평가는 관절별로 정해진 측정자세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측정자세마다의 각도를 모두 측정하여 장해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장해부위에 대하여 설명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3]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

* 좌우로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운동가능영역
척추 경추부 후두과-경추1번 분절
경추1번-경추2번 분절
경추2번-경추3번 분절
경추3번-경추4번 분절
경추4번-경추5번 분절
경추5번-경추6번 분절
경추6번-경추7번 분절
경추7번-흉추1번 분절
(운동가능영역)
13
10
8
13
12
17
16
6
(95)
흉추부 흉추1번-흉추2번 분절
흉추2번-흉추3번 분절
흉추3번-흉추4번 분절
흉추4번-흉추5번 분절
흉추5번-흉추6번 분절
흉추6번-흉추7번 분절
흉추7번-흉추8번 분절
흉추8번-흉추9번 분절
흉추9번-흉추10번 분절
흉추10번-흉추11번 분절
흉추11번-흉추12번 분절
(운동가능영역)
4
4
4
4
4
5
6
6
6
9
12
(64)
요추부 흉추12번-요추1번 분절
요추1번-요추2번 분절
요추2번-요추3번 분절
요추3번-요추4번 분절
요추4번-요추5번 분절
요추5번-천추1번 분절
(운동가능영역)
12
12
14
15
17
20
(90)
어깨관절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후방거상(後方擧上)
내전(內轉)
내회전(內回轉)
외회전(外回轉)
(운동가능영역)
150
150
40
30
40
90
(500)
손목관절 신전(伸展)
굴곡(屈曲)
내회전
외회전
(운동가능영역)
0
150
80
80
(310)
손목관절 신전(伸展)
굴곡(屈曲)
내회전
외회전
(운동가능영역)
60
70
20
30
(180)
중수지절관절
(中手指節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60
(60)
둘째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90
(9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90
(90)
넷째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90
(9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90
(90)
지관절
(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80
(80)
제1수지관절 둘째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100
(10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100
(100)
넷째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100
(10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100
(100)
제2수지관절 둘째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70
(7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70
(70)
넷째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70
(7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70
(70)
고관절
(股關節)
신전
굴곡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
(운동가능영역)
30
100
20
40
40
50
(280)
무릎관절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150
(150)
발목관절 배굴
척굴(蹠屈)
외번(外飜)
내번(內飜)
(운동가능영역)
20
40
20
30
(110)
중족지관절
(中足趾關節)
엄지손가락 배굴
척굴
(운동가능영역)
50
30
(80)
둘째손가락 배굴
척굴
(운동가능영역)
40
30
(70)
가운데손가락 배굴
척굴
(운동가능영역)
30
20
(50)
넷째손가락 배굴
척굴
(운동가능영역)
20
10
(30)
새끼손가락 배굴
척굴
(운동가능영역)
10
10
(20)
지관절
(趾關節)
엄지발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30
(30)
제1족지관절 둘째발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40
(40)
가운데발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40
(40)
넷째발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40
(40)
새끼발가락 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
0
40
(40)

장해진단서의 작성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해등급은 의학적인 소견으로 증명되는 장해상태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장해진단서가 자세히 작성되어야 장해등급이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진단서 서식에 정하고 있으므로 서식란을 잘 채우면 됩니다. 특히, “치유일(요양종결일), 상병명, 요양경위, 수술명, 수술횟수, 관절운동각도, 척주압박골절인 경우는 그 압박의 정도(%),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그 증상의 구체적인 내용, 현재 장해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장해의 원인 등”은 빠짐없이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소홀하면 근로자의 장해가 실제로는 장해가 있는 데도 이를 누락하고 또는 하위등급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